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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도 농업참여 허용/하반기부터/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출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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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도 농업참여 허용/하반기부터/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출자가능

입력
199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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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발법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부는 21일 도시인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6월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에 자재및 생산기술을 공급하거나 농지를 임대·위탁한 사람, 농림수산물을 대량구매 또는 유통·가공하는 사람등의 비농민(도시인)에게도 준조합원자격으로 자본참여를 허용,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시인들의 출자액합계가 출자총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업농형태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회사로만 제한했으며 도시인에게 농업회사법인 출자총액의 2분의 1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본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수출뿐만 아니라 농기계의 임대·수리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농업진흥구역안에 농림수산물포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곡종합처리장도 1만㎡(현행 3천㎡)이내의 범위에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주택농민은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농협등 생산자단체는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할 때 7천㎡까지는 신고만으로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된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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