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물린 금융기관·공사보증 건설사도 피해 유원건설의 부도는 중견건설업체의 부도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이 회사의 부도가 경영부실에 의한 것이든, 건설업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는 아파트미분양등 외적요인에 의한 것이든 도급순위 33위의 건설업체가 부도처리된 것은 효산그룹과 덕산그룹부도사태로 한차례 애를 먹었던 금융계와 건설업계에 또 한번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거액을 물린 금융기관이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유원건설의 공사를 보증한 상당수의 건설업체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에서 수주할 예정이거나 사업을 추진중인 공사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며 시공중인 아파트공사중 일부는 완공시기가 늦추어지는등 입주예정자들이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이와함께 3백20여개에 달하는 유원건설의 협력회사, 즉 하도급회사들은 원청업체의 부도로 연쇄부도로까지 내몰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유원건설 문제에 대한 해법이 법정관리든 제3자인수든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입주예정자등 일반인에게 떨어지는 불똥은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원건설이 앞서 부도를 냈던 덕산그룹의 무등건설이나 동진주택에 비해 규모는 휠씬 크지만 파문은 오히려 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유원건설에 의하면 현재 시공중인 국내공사는 건축부문이 15건이고 토목이 23건이다. 토목공사는 발주처가 서울시 경기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등 대부분 공공기관이며 모두 도급공사다. 따라서 대부분 연대보증공사로 수주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받아두었고 또 유원건설을 보증한 다른 건설업체에 보증시공을 명령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공사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역시 아파트등 공동주택공사다. 현재 9개 지역에서 아파트공사중인데 서울 본동조합아파트, 서울 대방주공아파트, 일산 주공아파트, 의정부호원아파트, 김천 부곡아파트, 수원 권선아파트, 고양아파트, 교원출판그룹이 발주한 교원사옥, 주공의 진주 신안아파트등이다. 이중 대방주공아파트등 주공이 발주한 4개 지역의 아파트는 도급공사인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주공사인 서울 본동조합아파트와 김천부곡아파트등 4개 자체사업 아파트는 공기연장등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체사업의 경우도 삼성건설, LG건설, 임광토건, 동아건설등이 연대보증을 서고 있어 공사 자체는 마무리될 것같다.
시공중인 해외공사는 모두 4건이며 공사규모는 4억1천만달러(약3천1백억원)다. 파키스탄 도로공사(3천2백만달러) 인도네시아 쇼핑센터 신축공사(6천7백여만달러) 러시아 군숙소공사(4천7백만달러)등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유원건설 사태 주변표정/직원들 일손놓고 허탈… 성명서로 회사성토도/아파트 입주예정자 “내집 어떻게…” 전화빗발
○…서울 서소문 유원건설은 경영진의 법정관리신청에 이어 19일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이날 돌아온 어음을 부도처리하기에 이르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손을 놓거나 아예 자리를 비우는등 하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 특히 직원들은 지난달 제3자인수설이 나돌기 시작하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원결의대회를 갖는등 자구책마련에 온힘을 쏟아왔으나 결국 부도사태로 치닫게 되자 무척 허탈한 표정.
한편 이날 유원건설 본사 각층 게시판에는 「흩어지면 노예되고 단결하면 인간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가 나붙어 회사측의 무책임한 법정관리신청을 집중 성토. 성명서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제3자인수에 동의했던 회사측이 뚜렷한 명분없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직원들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 성명서는 이어 『조금의 동요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며 직원들의 단결을 촉구.
○…주택사업부등에는 유원건설이 공사중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졌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회사측으로부터 아무런 지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집은 어떻게 되느냐』며 다급하게 묻는 입주예정자들을 안심시키느라 진땀을 흘리느라 바빴다. 한 직원은 『시공중인 아파트들은 다른 건설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은 상태여서 입주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입주예정자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 같다』며 난처한 표정. 이에 따라 유원건설은 입주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부도파문이 어느정도 가라앉는대로 회사방침을 정해 입주예정자들에게 일일이 안내문을 배포하기로 결정.
○…대우증권이 부도가 난 유원건설이 발행한 회사채의 지급보증을 서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 의하면 대우증권은 증권사로는 유일하게 지난 93년 4월 유원건설이 발행한 30억원어치의 회사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대우증권의 한 관계자는 『발행계약 당시 유원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1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13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유원건설의 법정관리 결정에 앞서 재산보전처분을 먼저 내리기 때문에 이 경우 대우증권이 담보로 잡은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가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
○…유원건설의 계열사인 대성목재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대성목재 관계자에 의하면 대성목재는 모기업인 유원건설에게 지급보증한 금액에 대한 이행 청구를 막기위해 18일 하오 세종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이 관계자는 『대성목재 자체적으로는 자금동원에 문제가 전혀 없으나 유원건설의 지급보증을 선 4천억원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김병주 기자>김병주>
◎최 사장 “소유권포기 용의”
최영준 유원건설사장은 19일 하오 서울 서소문 유원건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인(친인척)들이 소유한 지분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사장은 경영권 포기와 관련, 『법정관리신청 자체가 소유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면서 『사법처리에 대한 각오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사장은 『제3자인수 추진이 여의치않아 법정관리라는 차선책을 택하게 됐다』며 『사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납득시킬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제일은행측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사장은 또 『법정관리신청이 경우에 따라 제일은행에도 도움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업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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