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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개발 지원확대/건교부안 건설사 투자신고한도 3천만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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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개발 지원확대/건교부안 건설사 투자신고한도 3천만불로

입력
199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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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카지노 등 운영도 가능 건설교통부는 19일 건설업체의 해외부동산개발을 돕기 위해 건설업체의 경우 신고만 하면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해외투자금액의 신고한도를 건당 1천만달러에서 3천만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외환관계 규정상 국내건설업체가 운영권을 가질수 없는 골프장 호텔 카지노등 해외 오락·레저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을 상대로만 영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건설업체들이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외부동산개발 지원대책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건교부안이 수용되면 하반기부터 건설업체들은 3천만달러미만의 해외부동산투자는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지고 골프장 호텔등 오락·레저시설을 건설한뒤 이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동·서남아와 중국은 우리나라의 60∼70년대처럼 건설붐이 일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히 건물만 지어 수입을 올리는 방식에서 탈피, 건물과 건물 주변지역도 함께 개발하는 부동산개발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등 서남아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자치지역등 중동지역에 건교부와 업계대표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곧 파견, 시장개척에 나설 계획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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