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통합선거법의 결함(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통합선거법의 결함(사설)

입력
1995.04.20 00:00
0 0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가를 판가름짓는 역사적인 선거다. 그러나 현행 통합선거법은 몇가지 중대한 결함과 모순점을 지니고 있어 과연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해주고 있다. 후보자의 형식적인 재산공개와 자원봉사제도, 선거비용(한도액)의 허점등이 그 것이다. 우선 후보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재산신고·공개는 순전히 이름뿐이다. 선거법(49조)은 후보자들이 후보등록과 함께 재산을 신고·공개하되 공직자윤리법(10조의2)에 준하여 하도록만 한 것이다.

 재산상황을 허위 및 누락해서 신고해도 아무런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졸부나 건달들이 편의대로 신고했을때 그 부작용은 결코 만만치 않다. 윤리법에서 허위신고할 경우 해임 또는 벌금을 과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당선 무효의 사유로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제도의 경우도 그렇다. 영국·미국등에서 정착,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이 제도를 우리는 법에 잘못 규정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들을 위해 자유롭게 운동하는 것임에도 통합선거법(1백37조)에서 정당만이 모집할 수 있게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벌써부터 여당은 당원들을 봉사자로 탈바꿈시켜 2백50여만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아무리 최소한의 실비만 지급받는 봉사요원이라해도 각당마다 당원들을 봉사자로 활용할 경우 과열 양상이 재연될 것은 뻔하다. 여야는 하루빨리 자원봉사자운영관계법을 제정하거나 시간이 촉박할 경우 선관위가 규칙을 정하도록 선거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거법에서 최소한의 비용만 쓰는 견지에서 선거비용한도액을 규정(1백21조)했지만 실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큰돈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역시 난센스다. 영국은 한도액에 중앙당의 홍보비외에는 후보와 지구당·지부등이 쓰는 선거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하면 실격시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선거사무 및 연락소소장, 운동원의 보수등만 한도액에서 쓰게하고 있을뿐 이들의 교통비는 물론 사무소·연락소의 운영비, 소형선전물의 제작비, 배포비용등은 모두 제외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법정신에 따라 선전물배포등에 거액을 주고 많은 인원을 동원, 활용해도 규제할 길이 없다.

 이같은 중대한 허점과 결함등을 그대로 둔채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여야는 「선거혁명」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보완해야 한다. 이는 어느쪽의 단순한 이해의 차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