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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북거래교포에 벌금형/「제재완화」후 처음/대적성국교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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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북거래교포에 벌금형/「제재완화」후 처음/대적성국교역법 위반

입력
199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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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국정부는 최근 대북 합작사업및 경제교류를 추진해온 교포실업가 3명에게 대적성국교역법 위반으로 각각 6만여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미행정부 및 업계 소식통들이 17일 밝혔다. 교포실업인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벌금부과는 지난 1월 미국이 대북 무역제재를 부분완화한 이후 처음으로 취해진 조치이다. 소식통들에 의하면 C모, P모, K모씨로만 알려진 이들 교포 실업인들은 북한과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생수 수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적성국교역법상의 해외자산통제규정에 의하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체류중이더라도 특별허가를 받지 않는 한 북한과 상업거래를 할 수 없으며, 미국은행을 이용한 대북송금을 할 수 없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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