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대 지방선거가 끝나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고치고 조정해야 할 관행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중에는 사소하지만 제법 민감한 사안들도 포함돼 있다. 이중 하나가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문제.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 규정 제8조 배석 규정중 임의배석자의 대표적인 예로 명시돼있는 「서울시장」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그 배경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민선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반드시 배석해야 하는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서울시장」부분이 삭제되더라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배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1천1백만」서울시민들의 민의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국무회의 제일 말석에 임의배석자로 참석하고 싶겠느냐는 점과 특히 서울시장에 야당출신이 당선될 경우 국무회의 운영자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부의장)를 비롯한 정규 국무위원들(20명)외에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대통령비서실장, 총리비서실장및 행정조정실장등은 당연직 배석자로 돼있다.
그밖에 별도로 「서울시장등 중요직에 있는 법률에 정한 공무원」은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배석시킬 수 있는 임의 배석자로 돼있다.
유신직후인 72년12월 이같은 규정이 삽입된 이래 지금까지 서울시장은 거의 빠짐없이 국무회의 「정규멤버」로 참석해왔으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해왔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출신이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참여는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것 아니냐』며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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