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6일 유쾌하씨가 낸 임원선출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투표용지의 한 후보자 이름에 두번 기표한 「쌍가락지 표」는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효표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민주주의 투표제도의 본래 취지』라며 『쌍가락지표는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무효처리키로 결의하지 않았다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