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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구입 1년내 팔면 실거래가로 양도세과세(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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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구입 1년내 팔면 실거래가로 양도세과세(세금상식)

입력
199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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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부동산을 구입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팔면 투기거래에 해당되나. 투기로 분류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  <답>  세무당국은 부동산을 산 후 1년 이내에 팔면 일단 부동산투기혐의자로 분류한다. 부동산투기혐의자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투기혐의자에 대해 시가의 70∼80%선인 기준시가(국세청 고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린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투기혐의자의 부동산거래상 금전거래등을 조사한다. 그러나 질병 전근 이직 자녀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게 됐을 때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도움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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