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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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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입력
199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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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내달 당정회의·공청회/법안 정기국회에 제출 민자당은 외국인 근로자의 과다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5월초 당정회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취업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노동계의 국제노동협력재단 설립요구와 관련, 노동외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재원조달 방안등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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