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목적 구체명시… 위반땐 벌칙 정부는 15일 불법입북과 북·미직통전화개설에 따른 편법 전화통화등을 규제하기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부분개정하는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안호상 대종교총전교등과 같이 방북승인을 신청했던 불법입국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적용키 어렵다고 보고 남북교류협력법의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또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서에 접촉목적을 구체적으로 명기토록하고 이를 위반할 때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할 방침이다.정부는 이와함께 한국인이 미국에 일시체류하는 동안 북한과 임의로 통화하는 것도 법위반이라는 점을 적극 주지시키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불법입국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관계부처와 법규보완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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