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나웅배 부총리주재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입북한 대종교 안호상 총전교와 김선적 종무원장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다. 김경웅 대변인은 『회의는 안총전교가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방북한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안총전교등이 예정을 앞당겨 오는 16일 상오11시30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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