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4일 자동차보험에 일정수준 이상의 대물배상가입을 의무화해 단순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8조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당사자가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덜어지게되며 사고차량 운전자도 형사입건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새제도는 현재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영세운전자들의 대물배상이 98년8월1일부터 가능해지는 점등을 감안, 이때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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