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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자지구당 간부 선거법위반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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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자지구당 간부 선거법위반혐의 영장

입력
199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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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년웅 기자】 남양주경찰서는 13일 전 민자당 남양주시지구당 부위원장 남걸우(52·사업·남양주시 별내면 창학리 447)씨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남씨는 지난 1월29일 상오10시30분께 서울 중랑구 묵동 H예식장 1층 커피숍에서 전 국민당 미금·남양주 선거본부장 송근억(54)씨를 만나 『시의원으로 출마할테니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건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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