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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외전화 요금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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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외전화 요금 50% 할인

입력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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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21일부터… 밤12시∼상오6시 적용 한국통신은 21일부터 밤12시∼상오6시의 심야시간대에 거는 시외전화(시외자동통화)는 평상시보다 5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밤9∼12시와 상오6∼8시에는 현행대로 30%할인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통신은 또 시내전화에 한해 요금을 감면해주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전화」에도 시외전화요금할인제를 도입, 월 사용료 2만원이내에 한해 최고 40%까지 감액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장애1∼2급은 40% ▲장애3∼4급 30% ▲국가유공상이자, 애국지사 및 단체·시설, 특수학교등은 40%의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행사장 및 전시장등에 제한적으로 설치해주던 「단기전화」(30일이내)는 전화국에 신청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월 3만원의 부가사용료를 받고 설치해주는 「긴급개통전화설치제도」는 폐지된다.

 한국통신은 손해배상기준도 바꿔 가입자의 책임이 없이 24시간이상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최근 3개월분요금의 하루평균액에 서비스중단 일수를 곱해 배상해 주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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