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점노려… 업체50여곳 난립 수도권 일대에 화물지프를 승용지프로 불법개조하는 사례가 늘면서 불법개조 전문카센터까지 난립하고 있다.
5개의 좌석이 있는 승용지프와 겉모습은 같지만 좌석이 운전석과 조수석 2개만 있고 뒤쪽은 화물칸으로 돼있는 화물지프는 세금에서 사업용차량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점을 노려 지난해 지프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이후 화물지프 구입자가 크게 늘면서 이를 승용지프로 변조하는 불법개조행위가 잇달고 있다.
H사 지프를 취급하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의 한 대리점은 성남일대 T G D카센터와 협력을 맺고 지난달 화물지프차 20대 개조를 알선했다.
수원의 한 지프대리점도 장안구 조원동의 카센터등 2곳의 카센터와 협력을 맺고 불법개조를 알선해주고 있다. 부천시 역곡동의 한 대리점도 화물지프를 판매한 후 구입자가 불법개조를 원할 경우 이를 인근 D상사에 알선해주고 있다.
카센터업계에서는 수도권 일대에서만 지프전문 개조업체가 50여곳에 이를것으로 보고있다.
이처럼 지프개조가 성행하는것은 지난해부터 승용지프의 자동차세가 종전의 연간 10만원에서 50여만원으로 오른데 반해 화물지프 세부담은 연간 2만8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개조비용이 2백만∼3백만원으로 승용·화물지프 차량구입비 차액 4백여만원보다 싼 점도 개조를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H사 지프대리점 김모(34)씨는 『불법개조 협력 카센터가 장충동과 포이동등 2곳에 있다』며 『고객관리차원에서 전문개조 카센터와 협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이범구 기자>이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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