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반수강료 최고3만2천원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지난2월 부결처리했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위원회는 공교육기능활성화를 전제로 개정안의결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골자는 3백평으로 규정된 입시학원의 강의실 실평수를 30평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에따라 속셈 주산학원등 6천5백여개의 소규모학원은 올 상반기중 입시학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교육위원회 이재근 부의장은 『학교자율권 신장등 공교육기능확보를 전제로 교육청과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한뒤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지난2월 『입시학원의 난립등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부결, 영세학원들이 ▲대형학원의 로비의혹 ▲학원시장 자율화 역행등을 내세워 크게 반발했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월1일부터 입시학원의 종합반과 단과반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수강료 상한제(본보 3일자 33면 참조)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영·수등 3∼4과목만 강의하면서도 종합반 수준의 수강료를 받아왔던 대부분의 학원은 단과반 최고액으로 정해진 과목당 3만2천원 이상을 징수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입시학원의 월수강료를 종합반은 15만4천∼14만원, 단과반은 3만2천∼2만9천9백원내에서 받도록 지침을 정했다.<황유석 기자>황유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