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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건널목 충돌사고/버스운전사 구속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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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건널목 충돌사고/버스운전사 구속방침

입력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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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두영 기자】 속보=전남 화순군 연양리 철길 건널목 사고를 수사중인 전남 화순경찰서는 사고차량 운전자인 김요중(4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한편 사고대책수습위원회(위원장 유병오 화순군수)는 이번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승객들에 대해 호프만식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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