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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사고 승객 보상 1인당 최고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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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사고 승객 보상 1인당 최고 4천만원

입력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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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지하철승객이 전동차 승무원등의 과실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고 4천만원까지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서울지하철공사는 12일 삼성화재를 간사회사로 현대 대한 LG화재등 6개손해보험사와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계약, 이달부터 지하철공사의 과실로 승객이 사고를 당할 경우 1인당 최고 4천만원,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받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지하철 과실사고에 따른 승객피해보상을 신속히 하기 위한 것으로 궤도차량운영 회사가 보험보상을 실시하기는 처음이다.

 지하철공사관계자는 『최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승객안전은 물론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들게 됐다』고 밝혔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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