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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법률 장기방치/12건 개폐안해… 4년 넘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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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법률 장기방치/12건 개폐안해… 4년 넘긴것도

입력
199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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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뭐하나” 비판여론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조문들을 개정하지 않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이 11일 펴낸 「법제현안」자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개폐되지 않고 있는 법규정은 모두 12건으로 밝혀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소송법중 2개조문이 여전히 위헌상태인 채로 남아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가보안법 ▲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조치법 ▲민법 ▲국가배상법 ▲상속세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법 ▲노동쟁의조정법 ▲보훈기금법등이 각각 1개씩의 위헌조문을 담고 있다.

 상임위별로는 법사위가 7건으로 가장 많고 재경·국방·교육·환경노동·보건복지위가 각각 1건씩이다.

 위헌결정을 받은뒤 가장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항은 지난 91년 4월1일 일부위헌결정을 받은 민법 7백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을 구형받은 피고인의 확정판결이전 석방금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허용」규정과 보안법의 「구속기간연장」규정등 반인권적 조항들이 현행법률에 그대로 남아 있다.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위헌결정을 받은 법조문은 국회의 법개정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효력을 잃게 된다』면서 『그러나 구속력없는 법규정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헌법을 정점으로 한 우리 법체계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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