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김상희 부장검사)는 11일 약속어음을 대량 위조해 유통시킨 장용근(74·전과 4범)씨등 7명과 유령회사를 설립해 어음을 발행, 부도를 낸 최석중(41)씨등 5명을 유가증권 위조혐의등으로 구속하고 임덕균(50)씨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장씨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 면목3동 장씨 집에 제판용 사진확대기등 오프셋 인쇄시설을 갖춰 놓고 9개 기업체명의로 된 액면가 3천만원짜리 약속어음 1백장을 위조, 강춘자(42·여)씨등 판매책에게 1장당 30만∼1백50만원에 판 혐의다. 강씨등 판매책들은 신문에 「어음 빌려줌」이란 광고를 내 찾아온 사람들에게 1장에 3백만원씩에 다시 판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구속된 최씨등은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에 (주)대림기계라는 유령회사를 설립, 액면가 3천만원짜리 약속어음 1백40장을 발행해 시중에 할인해 유통시킨 혐의다.<염영남 기자>염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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