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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개정 보류/각의서/내무부,법무부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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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개정 보류/각의서/내무부,법무부안 반발

입력
199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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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전지휘권 등 거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과 인권의 실질적 보장등을 목표로 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내무부와 경찰이 형소법개정안 내용중 일부조항에 대한 폐지와 새로운 내용의 삽입을 요구, 의결이 보류됐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더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법무부가 그동안 대법원 학계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및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의 처리일정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으며 개정내용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내무부 경찰간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무부는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영장실질심사제는 경찰관 증원등 예산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출장중인 김용태 내무부장관을 대리해 국무회의에 출석한 김무성 차관은 이와함께 ▲경찰이 관할구역밖에서 수사할 때 관할지검장과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조항은 폐지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의 범위에서 경무관과 총경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경찰관 작성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가 이르며 ▲영장실질심사제등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 다음주 내무부장관이 출석한 국무회의에서 예산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경찰 주장이 수사권독립을 위한 사전포석일 뿐 피의자의 인권보장 강화라는 시대적 추세와 역행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김승일·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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