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 순수해도 대남선전 휘말릴 가능성/타종교 파급등 교류 일관성 상실소지도 정부는 안호상 대종교 총전교등이 정부의 사전승인없이 방북을 강행한데 대해 몹시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이번 안총전교의 입북이 대종교만의 사안에 끝나지 않고 모든 종교단체, 나아가서는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 전반에대해 자칫 원칙이 무너지고 일관성을 잃게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연초 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8·15민족통일 대축전」행사의 공동개최를 제의한 이래 우리측 각계인사들에게 줄기찬 초청공세를 펴왔다.
특히 종교단체들은 광복50주년인 올해 대대적인 남북교류및 공동사업을 준비하면서 북한측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왔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지난달 일본 교토에서 북한 조선기독교도 연맹과 「8·15 남북 판문점공동예배」를 합의했고,천도교는 천일기념행사(4월5일)에북한대표초청을 협의키위해 제3국회담을 시도하기도 했다.
통일원등은 이들 종교단체에 대해 현재 남북관계가 경수로문제등으로 긴장국면을 향하고 있고, 북한측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자제를 요청해왔다.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 북한측이 수차례 방북을 간접요청했으나 정부의 입장을 감안,시기를 늦추고 있다.
유독 대종교가 이같은 정부측 요청을 뿌리치고 방북을 강행한 것은 안총전교 개인의 결심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지난9일 홍콩을 향해 떠나기 전 『단군께서 어천하신 구월산을 보고 북한도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도록해 남북이함께 이를 기념하겠다』며 『정부는 몇달만 참으라고 하지만 이번이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종교관계자들이 전했다.
대종교측의 의도는 순수할지라도 북한측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은 보고 있다.오는11일부터 18일까지인 그의 방북기간은 김일성의 생일행사기간과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9일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개막, 김일성을 추모하고 김정일을 추대하기 위한 대대적인 행사에 들어가 있다.
안총전교등이 단군릉등을 방문하면서 이같은 북한의 정치행사및 대남선전공세에 말려들지 않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그들이 남한당국의 불허방침을 무릅쓰고 입북했다는 것은 북한측으로서는 선전가치를 더해줄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우리측의 다른 종교들은 정부의 방침을 이유로 북한측에 대해 교류를 연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게 대종교 방북의 또하나의 부작용이다.
정부로서는 이를 계기로 종교인들의 불법입북 러시가 일어날 것을 우려,안총전교등에 대해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한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안총전교등은 방북승인을 받지않았으므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 3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북한에서의 활동에 따라서는 이적단체 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단 정부는 그가 올해93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유승우 기자>유승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