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불법용도변경”조사【인천=황양준 기자】 인천 남동구 연수지구특혜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10일 대동주택종합건설(주) 실소유주 심상길 인천시의회의장등 관련 건설업체 대표3명을 소환, 아파트단지 불법용도변경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대동주택이 대규모 스포츠센터 대동월드를 신축하면서 아파트단지내 구매시설의 시설기준등을 초과해 건축하고 등록체육시설인 실내스케이트장을 신고체육시설로 편법 승인받았으며 나머지 4개업체들도 건축법등을 위반, 불법용도변경한 사실등을 밝혀냈다.
검찰은 『2개업체 대표도 추가로 소환조사한뒤 이번주중 사법처리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26일 대동주택종합건설(주)등 인천지역 5개 건설업체가 연수지구내에 저층아파트를 짓기로 사업승인을 받아 6∼16층의 고층아파트를 짓고 상가등에 들어갈수 없는 실내스케이트장등을 불법신축해 8백4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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