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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효율”이중포석/대검 검찰제도개선안에 담긴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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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효율”이중포석/대검 검찰제도개선안에 담긴뜻

입력
199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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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수사 장애 정치입김 제거·자율성 확보/「즉시각하」인한 민원 기존 항고제도로 보완 대검이 10일 발표한 검찰제도개선안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회복과 수사효율성 확보라는 두가지 목적을 담고 있다. 검찰은 『93년 1월 「21세기 연구기획단」을 설치, 검찰제도전반의 문제개선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법률개정없이 시행할 수 있는 4가지 개선안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안중 고소고발 각하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검찰에 의하면 89∼93년 수사기관에 접수된 77만여건의 고소사건중 기소된 사건은 19·8%인 15만3천여건에 불과했다.

 또 93년 우리나라에서 고소·고발된 사람은 모두 72만3천여명이었으나 일본의 경우 1만2천여명에 그쳤다. 특히 고소사건만 볼 때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은 일본이 8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8백26명으로 일본의 1백배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 국민들이 민사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즉시 입건해 관련자를 소환·조사, 피고소·고발인들이 부당하게 피의자 대접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따라 검찰은 고소·고발접수후 신속하게 내용을 검토, 범죄혐의가 없으면 곧바로 각하해 피고소·고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각하제도 실시에 따라 자칫 고소 고발인들의 민원이 늘어날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항고제도를 이용,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어 권리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교통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대한변협등이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해 온 것에 대한 타협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상 필요를 이유로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 때문에 강압수사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을 고려,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는데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고 접견기록을 반드시 남기는등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도록 일선검찰과 경찰에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구속승인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은 「정치적 검찰권 행사」란 시비가 일 때마다 표적이 됐던 것을 스스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검찰권 독립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할 만 하다.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 지휘감독권과 법무부 예규에 따른 사회지도급인사 구속승인권을 통해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검찰수사에 사실상 최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검찰제도개선안은 이같은 법무부장관의 승인대상을 대폭 축소, 대부분을 검찰총장의 승인대상으로 낮추고 기존의 총장승인대상은 줄여 일선검찰이 소신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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