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오는 14일부터 일반투자자가 주식을 산 뒤 당일 바로 되팔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는 판 금액내에서 어느 때나 다른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주식을 사고 팔 경우 자금결제일인 3일이 지나야 그 주식을 팔거나 매매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다. 재경원이 발표한 「증권업무 규제완화」에 의하면 소액 증권저축가입자들이 고가 우량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1주가격의 100만분의1 자금만으로도 주식매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증권저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예를 들어 주당 1백만원인 주식의 경우 1원을 가지고 주식매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권사가 다른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주식을 거래하게 된다. 또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신용융자 자격제한을 폐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주식청약증거금대출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등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중지지시권을 없애고 대출한도를 1천만원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투신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이내에서 30%이내로 늘렸으며 주식매입자금을 빌려주는 할부식 증권저축의 한도도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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