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평까지 시·도지사가 승인/채권발행도 허용… 무분별개발·녹지훼손 우려 건설교통부는 10일 시·도지사의 택지개발계획승인권한을 20만평이하에서 1백만평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승인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지자체가 택지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6월까지 확정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이유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에 맞는 대단위 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의 택지개발계획승인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최고 1백만평규모의 택지, 즉 서울 여의도(약90만평)나 산본신도시(약1백30만평)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1백만평규모의 택지에는 통상 3만5천가구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무계획적인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국가 지자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등 4개 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시행자 지정권한은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그대로 갖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도로, 학교등 도시기반시설 확보기준이 되는 택지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결정, 「가이드 라인」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현재 안중일대 2백만평과 성남의 90만평, 오산의 60만평, 용인의 30만평등 총4백만평을 택지개발후보지로 검토중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결정될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교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수도권등 대도시인근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 난개발과 녹지훼손, 도시집중화현상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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