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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무 회사차사고 사측도 배상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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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무 회사차사고 사측도 배상책임있다

입력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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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완구·강완구부장판사)는 9일 경기 평택에 사는 이모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딸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퇴근후 개인용무로 회사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측은 책임이 있다』며 이씨에게 8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딸이 퇴근후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한 운전자와 함께 업무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용무를 보다 사고가 났으나 사고차량이 회사측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측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의 딸은 지난해 1월 25일 하오 회사승합차 운전자와 승합차를 타고 퇴근했다가 다음날 새벽 2시께 경기 평택군 팽성읍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함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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