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0일 한국은행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지자제선거이후 소집될 임시국회로 처리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과 함께 독자적인 한은법개정안을 내놓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법개정안을 둘러싼 재경원과 한국은행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데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선거법통과에 필요한 3∼4일정도로만 한다는 민자당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은 처리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이승윤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재경원과 한국은행간의 의견조정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하고 조만간 당측과 재경원, 한국은행측이 참여하는 당정회의개최도 검토키로 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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