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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도 국·공채 판다/내달부터 개인·법인에/통안증권등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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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도 국·공채 판다/내달부터 개인·법인에/통안증권등 4종

입력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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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이상… 60일내 환매금지/재경원 발표 재정경제원은 9일 내달부터 은행창구에서도 국·공채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주로 금융기관들만의 투자대상이었던 채권이 앞으로는 일반인들에게도 안전성과 수익률이 함께 보장되는 새로운 재산증식수단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관련기사 7면

 재경원에 의하면 내달부터 전국 32개 시중·지방·특수은행과 씨티은행등 33개 은행창구에서 국채관리기금채권 양곡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통화안정증권등 4종의 국·공채가 개인 또는 법인에게 판매된다. 은행은 정부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액의 1백% 범위내에서 일반에게 판매할 수 있는데 1인당 채권구입한도는 1천만원이상이며 상한선은 없다.

 판매되는 국·공채금리는 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전일 최종 호가수익률을 참조, 은행들이 매일매일 알아서 결정하게 되며 구입한 채권은 60일이 지나야 되팔 수 있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채권은 채권실물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고객은 거래통장만 보관하면 된다.

 금융계는 올해 은행에서 판매될 국·공채규모를 약 3조2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재경원은 이번 은행의 국·공채판매 허용조치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돼 국·공채의 발행·소화가 원활해지고 채권을 매개로 한 통화관리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은행들이 인수물량이상으로 국·공채를 판매하는 공채권매매나 대출조건으로 국·공채구입을 강요하는 꺾기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상반기중 증권거래법을 개정, 7∼8월중엔 생명보험사들에 대해서도 국·공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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