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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개혁안/경쟁적 발표 혼란만 가중/부문별 개혁방안 허실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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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개혁안/경쟁적 발표 혼란만 가중/부문별 개혁방안 허실진단

입력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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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개편 구체성 결여/본고사 실시싸고 각대학 내부갈등/농어촌 특례입학 대상 규정도 없어 대학 교육행정이 춤추고 있다. 정부의 교육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각 대학이 경쟁하듯 내부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비현실적인 자체개혁안을 발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교육법 개정을 전제로 한 과감한 학제개편까지 망라된 개혁안들은 현재로서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은데 각 대학은 당장 시행할 것처럼 발표해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 이같은 개혁안 러시에 대해 교육부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우려의 표정만 짓고 있을 뿐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각 대학이 발표한 입시제도와 학사일정등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안의 허와 실을 진단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등 8개대학이 「96학년도 본고사 실시」를 표명했다. 포항공대 중앙대등 10여개 대학은 96년부터 과목수를 1∼2개로 줄여 본고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반면 전남대가 이미 본고사 폐지를 선언했고, 전북대 숭실대 부산수산대등이 폐지쪽으로 내부방침을 굳혔다.

 그러나 고려대가 지난달 28일 점진적으로 본고사 과목수를 축소, 99학년부터 「무시험 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뒤 수일만에 실시시기를 유보했듯이 각 대학이 본고사 실시를 둘려싸고 심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연세대를 필두로 각 대학이 발표하고 있는 법대개편안은 ▲학부유지 ▲학부폐지등 2가지 골격 위에 법과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한다는 방안이다.

 서울대 고려대등 10여개대학들은 현 4년제 학부과정을 유지하고 2∼3년제의 로스쿨을 신설, 이들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학부+ 2∼3년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연세대 성균관대등은 기존의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미국식의 3년제 로스쿨만을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사법제도 개혁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 대학이 발표하고 있는 법대개편안은 선발규모및 방법, 수업방식과 교과내용등에서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중앙대와 한양대가 96학년도부터 현행 2학기제를 폐지, 3∼4학기제를 도입한다고 밝힌데 이어 서울대 단국대 숙명여대등 주요대학들이 앞다퉈 3∼4학기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중앙대는 내년부터 각 4∼5주씩의 여름·겨울학기를 실시하고 97년부터 이를 확대, 기존의 봄·가을학기를 14∼15주로 축소하고 여름·겨울학기를 8∼9주로 늘린 4학기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양대도 내년부터 여름 계절학기를 확대, 봄 여름 가을등 3학기제로 운영키로 했다.

 각 대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례입학은 ▲특수지역학생 특별전형 ▲장애인 특별전형 ▲특기자 특별전형등이다. 특히 교육부가 정원외 2∼5%선에서 농어촌학생 특례 입학을 허용하면서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등 전국 12개 대학이 96학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농어촌의 정의와 특례입학 대상등에 대한 정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구상대로 「농어촌」의 범위를 읍·면단위로 하거나, 대상을 「농어민」이란 직업개념이 아닌 지역개념으로 할 경우 특별전형이 농어민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소리가 높다.<박희정 기자>

◎교육부 입장/구체적 시행계획 없는 일부개혁안 이의 제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대학개혁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반응은 긍정적인 분야도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발표된 일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학과통합으로의 정책전환 추진계획」을 발표, 학과 통폐합을 적극 권장했다. 또 12월에는 「대학학사 자율화」「대학정원자율화」 추진계획을 통해 자율적인 학사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손질했다. 대학정원도 95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학 스스로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전형제도는 농어촌학생만을 대상으로 정원외 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범위는 정원의 2%로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대상범위를 5%까지 올려잡거나, 교육부가「불가」방침을 밝힌 도시빈민 자녀, 이산가족 자녀, 효행학생등에까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일부 대학의 계획은 실현성이 불투명하다. 다학기제는 수업일수, 교양과목 학점기준, 학기당 취득학점, 졸업학점등이 대학자율에 맡겨져 걸림돌이 없다.

 학과 통폐합, 학부제운영은 교육부의 권장사항이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내놓았다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밀려 서둘러 거둬들인 사범대 폐지방안등은 합의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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