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오사카(대판) 거주 민단·조총련계 재일동포 1백18명은 7일 일본정부가 지방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서두르지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집단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홍인성(41)씨등은 소장에서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은 또 정주외국인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93조에 따라 주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일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는 2월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판결해 처음으로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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