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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병자 등 시체 의대 해부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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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병자 등 시체 의대 해부용 활용

입력
199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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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8일 행려병자등 무연고자 시체를 의대의 해부용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제정,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안은 무연고자 시체가 발생한 시·군·구는 관내 의대에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의대는 3일안에 시체를 인수해 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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