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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포 우수인력 2중국적 허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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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포 우수인력 2중국적 허용추진

입력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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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일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중 우수인력들에게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일 재정경제원과 외무부 법무부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차관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은 이날 경총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50대그룹 임금대책회의」에서 『기술경쟁시대에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는 세계 1백3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포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차관은 2중국적 허용문제와 관련, 『국내에 취업하는 모든 동포에게 2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고급 우수인력에 자격을 국한할 것』이라며 『이는 이들이 취업한 후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차관은 또 『국내에 조성중인 2개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는 이익발생연도부터 5년간 조세를 감면하고 상업차관을 허용하며 수입선다변화품목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임금협상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주요 대기업들이 우선 철저히 지켜주도록 당부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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