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확정땐 보안법7조개폐 치열한 논란 불가피 법원이 6일 「이적성」 주장이 담긴 유인물을 발표한 이창복(57)전국연합상임의장에게 『이적목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및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적용범위를 파격적으로 좁게 해석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90년 4월 헌법재판소가 개정전 보안법 7조에 대해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해 적용해야 위헌이 아니다』고 「한정합헌」결정을 한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결정에 따라 91년 5월 보안법 7조를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조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라는 표현 역시 애매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자의적인 적용으로 기본권 침해우려가 크다는 논란이 계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대남선전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경우를 모두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국민의 표현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며 『내용이 이적성이 있더라도 이적목적이나 반국가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간단히 말해 「외형상 아무리 친북한적인 주장이더라도 북한을 이롭게 할 의도가 없고,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질서에 실제로 명백한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사회가 단일한 의사를 강요받는 폐쇄된 북한사회에 대한 우월성』이라고 규정했다.
이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보안법 7조는 적용범위가 좁아지는 수준을 넘어 조항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단체나 개인의 기본목적이나 다른 활동이 이적·반국가적이지 않는한 단순한 주의·주장은 처벌할 수 없다면 굳이 이 조항이 필요없게 되는 셈이다.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활동은 국가보안법 다른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가보안법 7조의 개정 또는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다시 치열해 질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법원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게 해 달라는 위헌제청신청이 서울지법에만도 10여건 제기돼 있고, 지난 1월 부산지법 박태범부장판사는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상태여서 헌재도 어떤 방향이든 명백한 결정을 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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