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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안되면 경수로 불참”/핵합의 파기땐 즉각 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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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안되면 경수로 불참”/핵합의 파기땐 즉각 북 제재

입력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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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일외무위는 6일 공노명 외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월례회의를 열어 한국형경수로관철등 북한핵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집중추궁했다. 공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한국형이 배제되고 주계약자 역할등 우리측의 중심적 역할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경우 대북한 경수로 사업에 참여할 의의가 없다』고 밝혔다.

 공장관은 또 『북한이 경수로공급협정 마감시한인 오는 21일이후 핵동결의무를 파기한다면 즉각 유엔안보리 제재를 포함한 대북한 대응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원들은 경수로사업에서 우리측이 중심적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됐으나 「한국형」명칭을 고수하느냐는 문제와 북한설득방법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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