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에1억700만원… 협조 39개건설사 시정령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아파트건설입찰시 담합을 주도한 대구지역 건설업체 (주)보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입찰행위와 관련,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또 보성의 요청에 따라 담합입찰에 응해준 청구 유원건설 우방등 39개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의하면 지난해 4월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실시한 대구 침산3지구 아파트건설공사 입찰에서 보성은 자신들이 낙찰받기 위해 다른 응찰건설업체들이 고의로 입찰에 실패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은 이를 위해 ▲타업체들의 입찰내역서를 자신들이 작성하거나 ▲타회사의 입찰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입찰내역서 없이 응찰하게 하는등의 방법으로 이 공사를 1백7억원(예정가의 1백15억원)에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성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계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1∼6개월간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에 입찰하지 못하게 하도록 대구광역시에 요청했다. 또 담합입찰에 따른 39개회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려 이 사실을 일간지에 개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담합입찰업체에 대해선 ▲과징금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고 ▲타입찰제한을 엄격히 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경쟁입찰을 위한 지침을 마련,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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