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시정권고 수용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해 전화와 전기요금의 연체료를 사용요금의 5%에서 2%로 낮추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1개월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이상 체납될 경우 반드시 사용자에게 통보한후 단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독과점) 공공사업자인 한전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규정·약관을 조사한 결과, 연체료에 대한 이자율조항과 전기료 체납관련조항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일까지 시정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전과 전기통신공사도 시정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한전에 대해 현행 5%의 전기요금 연체요율이 이자제한법(연 25%) 위반이라고 지적, 2%로 낮추도록 했다. 이로써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체납료부담은 연간 1백억∼1백8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 주택매매 또는 상속으로 전기사용자가 바뀔 경우 지금은 무조건 새 사용자가 구사용자의 체납료까지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명의변경을 신청한 사용자에겐 구사용자의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해서도 연체요율을 5%에서 2%로 하향조정(소비자부담 연간 2백20억∼2백50억원 감소)하고 전화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기간을 「48시간이상 통화불능시」에서 「24시간이상 통화불능시」로 바꾸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이같은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독점공급하는 다른 시장지배적 공공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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