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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노상시비 범칙금/경찰청,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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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노상시비 범칙금/경찰청,7월부터

입력
199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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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넘길경우 5∼7만원 부과/인명피해 없는사고 신고면제검토 경찰청은 5일 가벼운 교통사고 현장에서 5분안에 떠나지 않고 시비를 벌이는 운전자들에게 범칙금 5만∼7만원과 20∼30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처벌근거를 신설,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가벼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들이 연락처와 가입보험회사를 서로 가르쳐주고, 목격자 또는 현장사진을 확보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는 운전자들이 사고처리 협조요청서 및 관련증거를 제출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와 협의,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인명피해없이 물적 피해액이 80만원 미만인 사고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던 규정을 고쳐 인명피해가 없는 모든 물적 피해 사고의 신고의무를 면제했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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