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5일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직중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돼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판결때까지의 퇴직금만 지급하고 이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70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78년 12월말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뒤에도 계속 근무하다 지난해 4월 퇴직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이후의 누진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며 8백만원만 지급하자 『전체근무기간의 누진퇴직금 1억1천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