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협상 이견 불만폭발/육류등 잇단제소 가능성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입농산물 검사기간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으로써 통상분야의 본격적인 WTO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지난 4일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미국의 무역업자들이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기다리느라 3주를 허비하는 동안 미국산 오렌지류가 항만에서 썩어간다』며 한국세관의 검역절차에 강도높은 불만을 토로했다. 캔터대표의 이같은 불만발언은 앞으로 한국의 각종 수입장벽을 제거하는데 공세적으로 나올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수입농산물 검사기간에 대한 WTO제소가 바로 공세의 시작으로 보인다.
현재 WTO에는 세계적으로 2건이 제소돼 있는 상태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유류부문을 제소해놓고 있고 싱가포르가 석유화학제품의 불공정무역을 이유로 말레이시아를 제소했다. 미국의 이번 제소는 세계적으로 세번째가 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이번 제소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통상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통상산업부 한덕수 통상무역실장은 『양자협상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WTO에 제소한다』며 『앞으로 각국의 WTO제소는 일반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간의 합의로 WTO체제를 출범시키면서 만든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한다는 의미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 겁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무역분쟁이 WTO까지 간다는 것은 그러나 양자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결정을 확대 해석하면 『한국과는 더 이상 협상이 안되니 WTO가 해결해달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현재 미국이 불만을 갖고있는 한미 통상현안은 자동차 시장개방문제와 지적재산권보호, 육류유통기한 개선, 의료장비 수입규정등이다. 특히 육류유통기한문제의 경우 그동안 계속된 협상과정에서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이견 자체가 이번에 미국의 제소사유가 된 농산물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미국이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이종재 기자>이종재>
◎WTO제소되면/사무총장 중재 30일이내 양자협의/패소땐 「요구」실천·피해보상금도
분쟁해결기구(DSB)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피제소국은 10일이내에 해당사안에 대해 답변하고 30일이내에 제소한 국가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과정중 사무총장 직권으로 알선 조정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10일이내에 답변하지 않거나 협의기간에 제대로 협의가 안되면 제소국은 일종의 심판단인 패널설치를 요구한다.
패널은 요구후 30일이내에 위원 3명으로 구성돼 조사를 벌인다. 6개월이내에 패널의 최종판정이 보고서형태로 나온다. 불가피한 경우 9개월까지도 가능하나 부패성물품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보고서가 3개월이내에 나와야 한다. 패널의 보고서는 DSB에 보고돼 반대가 없으면 그대로 채택, 제소당한 국가는 제소국의 요구대로 실천하고 피해보상금까지 물어야 한다.
상소도 가능하다. 패널보고서가 나온 후 60일이내에 DSB내 상설 상소기구에 내야 한다. 상소기구는 패널보고서의 상위개념으로 패널보고서 결정내용은 이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 상소기구의 판단은 최종적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되기까지 최장 15개월이 걸린다. 상소까지 진행되면 18개월까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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