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 색출전담팀인 세원관리팀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말까지 전국 일선세무서에 1천여개 세원관리팀을 편성하고 운영지침을 하달했다. 세원관리팀은 세적과 세원을 관리하던 내무처리 책임자들과는 별도로 2인1팀으로 구성되며, 관내 세원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세청은 한편 지난해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이번 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1∼25일)부터 부동산 임대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중 작년 하반기 매출액이 3천7백50만∼7천5백만원인 사업자를 자신이 스스로 세무서에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하는 「예정신고사업자」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까지 세무서에서 보낸 고지서대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예정고지대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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