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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 WTO제소//“농산물통관 지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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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 WTO제소//“농산물통관 지연”이유

입력
199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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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접촉 협상타결 모색【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무역대표부(USTR)는 4일 한국이 플로리다산 감귤·자몽등 미국산 농산물의 세관통관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고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같은 사실은 주미한국대사관측에 의해 확인됐다.

 USTR는 이날 제네바 공관을 통해 WTO에 제출한 소장에서 『한국세관이 잔류농약 검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이들 농산물이 부두에서 썩고 있다』며 이는 『자유무역을 기본으로 하는 WTO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3면

 소장은 또『잔류농약을 검사하는 한국측의 기준이 애매모호할 뿐아니라 기법마저 낙후돼 과학적인 검사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면서 『한국의 이같은 태도는 미국의 수출을 교묘히 저지하려는 의도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미한국대사관의 통상관계자와 USTR 한국담당국장이 WTO협정 22조에 명시된대로 협상에 의한 신속한 타결을 모색키 위해 이날 하오 워싱턴에서 1차접촉을 가졌다.

 이 관계자는 『양국의 견해차가 워낙 커 현재로서는 협상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나 10일동안의 협상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이것이 분쟁위원회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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