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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한국소녀에 일 거주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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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한국소녀에 일 거주비자 발급

입력
1995.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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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와 공동=연합】 일본 이민당국은 단기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뒤 사이타마현에 있는 한 가정에 입양된 한국인 소녀(10)에게 외국인 거주비자를 발급했다고 소식통들이 3일 전했다. 도쿄(동경) 지방이민국은 사이타마현에 있는 한 가정에 입양된 한국인 소녀에게 매년 연장이 가능한 1년짜리 외국인 거주비자를 발급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일본 법무성의 규정은 외국인 어린이가 입양될 때 6살 이하인 경우에만 거주비자를 발급토록 되어있어 그 보다 나이 많은 어린이가 비자를 발급받는 일은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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