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실적 미미한것대상 재정경제원은 4일 내년부터 조성규모가 영세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26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이 발표한 96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에 의하면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관계부처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기금들을 대폭 정비키로 하고 올해내에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폐지되는 기금은 ▲영세기금인 법률구조기금 ▲유전공학기금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 등 장기간 미조성기금 4개 ▲여성개발원기금 농촌경제연구원기금등 실익이 없는 기금 21개등이다.
재경원은 또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사업 목표와 성과를 연계시켜 평가한 결과를 내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무상지원등 보상적이거나 시혜적 사업은 배제키로 했다. 재경원은 앞으로 새로운 기금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