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내년부터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공공건물 건설단가, 국립대학 및 공무원교육 강사료, 국가시험 출제수당등을 대폭 인상,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군인 경찰등에 지급되는 급식을 모두 일반미로 바꾸고 인사이동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96년도 예산편성 기준단가」에 의하면 그동안 현실에 크게 못미친 각종 기준단가를 대폭 현실화,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립대학강사료는 시간당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공무원의 국내여비는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66%수준에서 93%까지 올리기로 했다. 인사발령 공무원에 대한 이사비용은 거리를 기준으로 10단계로 구분해 지급키로 했다.
건설공사비는 평균 4.8%를 올리며 경찰 군인 공무원 교육기관등의 급식은 현재 통일미 40% 포함에서 모두 일반미로 바꾸고 일용잡급일당과 원고료 번역료, 국립대학교원의 초과 강의료 및 국립의대 교수의 대학병원 진료수당등은 기준단가를 폐지해 각 예산집행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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