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투표참여운동 등/정부와 마찰일듯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4일 하오 중앙정치위원회를 열어 공명선거활동과 투표참여운동등을 결의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통합선거법상 공명선거활동등 노총의 지방선거참여는 불법이라고 수차례 경고한바 있다.
노총 시·도지역본부장과 산별대표자등 36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노총출신후보 56명등의 지방정부및 지방의회진출 ▲공명선거활동전개 ▲선거및 투표참여활동 ▲정책요구활동등 4개안건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선거참여지침을 산하 조직에 시달할 방침이다. 노총 중앙정치위원회는 기초의회선거가 있었던 91년이후 처음 열린다.
노총관계자는 『정부와 중앙선관위의 해석과 관계없이 공명선거활동은 부정 타락선거감시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노총은 공명선거활동을 강행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노총출신후보들의 경우 무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은 개인이 선택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총은 3일 『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공명선거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통합선거법 제10조, 81조, 87조등이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개정청원서를 국회 내무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번주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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