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배기량 8백㏄이하 경차의 주차요금과 고속도로통행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1가구 2차량 중과세(취득세 등록세)대상에서 경차를 제외하고 ▲자동차를 새로 구입, 등록할때 구입해야 하는 공채매입액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종합·책임보험료를 40%가량 내리며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경차를 제외하는등 경차이용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상산업부와 행정쇄신위원회에 의하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자동차에 대한 각종 제도 개편안」을 만들어 재정경제원 내무부등 관련부처에 보냈으며 4월중순까지 각 부처의 의견을 행쇄위에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4월말까지 최종안을 만든 뒤 공청회등을 거쳐 지방세법등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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