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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을 폭력범 처리/인천 내연여인 독살/검찰서 뒤늦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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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을 폭력범 처리/인천 내연여인 독살/검찰서 뒤늦게 적발

입력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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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내연의 처를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피의자를 경찰이 단순 폭력사건으로 구속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 정연준검사는 3일 경찰이 단순폭력사건으로 구속한 이근식(50·인천 남동구 남촌동)씨가 내연의 처 이정숙(여·34)씨를 살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에게 살인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달 8일 상오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566의9 이씨 집에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이씨를 폭행해 실신시킨뒤 강제로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같은날 『지난밤에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2∼3차례 때리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인천 남부경찰서에 신고, 경찰은 이씨의 진술만 믿고 단순 폭력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이씨의 위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되자 검찰이 이씨를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인천남부경찰서는 『구속된 이씨가 때려 숨지게 했거나 살해한 혐의를 밝힐수 없어 일단 폭력 혐의로 구속했다』며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한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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