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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교단­산하종교단체간 기존 명의신탁 땅/실명등기의무 예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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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교단­산하종교단체간 기존 명의신탁 땅/실명등기의무 예외인정

입력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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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도와의 명의신탁은 불허/부동산실명제법 시행령 오늘 입법예고 재정경제원은 3일 종단·교단과 산하 종교단체간의 기존 명의신탁부동산, 종교단체나 향교가 이미 사용중인 농지에 대해선 부동산 실명등기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실명전환 부동산(5천만원이하)이 구입시점이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라도 인접해 있으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시행령(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교단체 향교에 대한 실명등기 예외: 종단 교단과 산하종교단체(각 사찰 교회)간의 기존 명의신탁부동산은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종교단체와 향교등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중인 농지도 실명의무에서 제외된다. 예외인정 단체범위는 ▲문화체육부의 허가를 받은 종교법인(현재 2백8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등기 등록번호를 받은 종단 교단 및 소속단체(약 1천여개추정) ▲향교재단(2백32개)과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1백41개)이다.

 단 기존 명의신탁만 예외가 인정되고 신규로 명의신탁은 할 수 없다. 또 신도가 사찰 교회앞으로 명의신탁했거나 또는 그 반대 경우의 부동산은 실명등기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실명전환해야 한다. 한편 상당수 종교단체들은 자체규정에 의해 소유부동산을 종·교단앞으로 명의신탁하고 있어 실명제법과 종·교단규정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과징금 부과: 실명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소유자가 명의신탁사실이 적발돼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을 부과받았으면 지방자치단체에 3개월안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과징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지만 과징금에 비해 처분이 어려울만큼 물납부동산가액이 너무 크면 안된다.

 ◆장기미등기자의 기준:부동산취득후 3년이상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부과대상이 되는데 이때 취득일은 구입부동산의 대금청산(잔금완납)이 마무리된 날을 기준으로 잡는다. 잔금완납전 미리 부동산을 사용했으면 사용개시일, 건축중인 아파트를 구입했으면 입주일이 취득기준이 된다.

 ◆조세특례부동산의 범위: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부동산가액 5천만원 이하이면 양도·증여세가 누락됐어도 추징하지 않는데 이때 「1건」의 기준은 토지는 필지, 건물은 동이다. 단 토지는 구입시점이 다른 여러 필지라도 인접해 있으면 1건으로 간주되고, 건물엔 부수토지까지를 포함하며 부동산가액은 법시행일인 7월1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기타: 명의신탁부동산을 유예기간중 성업공사에 매각의뢰(공매형식)하면 실명전환한 것으로 보는데 가등기·저당권설정등으로 처분이 어렵거나 실명제회피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은 성업공사가 매각의뢰를 거부할 수도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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