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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권리 준수 「고지 카드」 배포/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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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권리 준수 「고지 카드」 배포/서울경찰청

입력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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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때 변호인선임권등 반드시 알려야 서울경찰청은 3일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구속시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사유, 변호인 선임권등 이른바 「미란다 권리」를 피의자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구속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통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귀하는 ○○죄를 범한 현행범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하겠습니다. 귀하는 지금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려줘야 한다.

 경찰은 그러나 구속영장을 지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체포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리고 구속을 집행토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먼저 범죄증거를 수집한 뒤 피의자를 체포하고 피의자의 자백만을 강요하는 수사는 금지토록 했다.

 경찰은 이날 현행범 체포 및 긴급구속시 고지사항이 적힌 가로 9㎝, 세로  6.5㎝크기의 「미란다 카드」 2만4천장을 수사 및 형사요원, 파출소 외근 경찰관들에게 배포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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